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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가족들끼는 이미 구두합의가 이루어진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일괄공제로 5억이하의 집이니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일차 상속인이 있음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은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세무사 가니 가족들끼리 유증을 하면 손자가 받아도 5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가요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실거래가 2억 5천만원 아파트 한채를 손자가 적은 세금을 내면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할머니의 직계자녀분들이 모두 합의를 해도 안되는건가요
아래는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1.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의 상속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2. 귀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주택)을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등)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주인 고객님께서 유증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상속공제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할머니로부터 증여(생전증여)를 받으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유증(사후 증여)을 받으시는 것인지요? 또는 할머니 사후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세금도 모두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할머님 생전에는 상속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생전에 손자에게 할머니가 명의를 이전해 주시는 것은 증여입니다.
3.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을 손자가 단독으로 받으려면 귀하의 아버지를 비롯한 할머니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의 자녀 즉 할머니를 기준으로 손자녀들이 모두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다른 손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귀하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아버지 이외의 다른 자녀가 없고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귀하(귀하에게 다른 형제가 없다는 전제하에)가 단독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4. 할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귀하에게만 상속재산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관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동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들을 해석하여 볼 때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국세청을 통해 귀하가 받은 답변은 위 규정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6. 할머니의 모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후 할머니의 다른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면 귀하는 상속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3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은 후 모두 귀하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귀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에 나타난 상속과 관련된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꼭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세무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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