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판례는 치료비에 대하여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1, 2003다8503(반소)).”고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해석하여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운전자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금액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치료비가 있거나 그 외의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등)가 있다면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치료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간병비(간병인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귀하가 치료받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위자료(귀하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귀하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766조) 이 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판결)”라고 하고 있으므로 후유증에 대하여는 후유증의 발생을 안 날 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귀하에게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한 경우라면 입원하시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치료를 게을리하여 치료비가 증가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보험회사측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불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해당 치료비를 보험회사측에 청구하시어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