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의무는 귀하의 오빠와 베트남아가씨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하의 오빠가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아가씨가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보내주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것이 우선인 듯 보입니다. 베트남 친정 앞집사람의 말만으로 추측하기 보다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 아가씨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베트남으로 갔을 경우, 베트남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여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갈 때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을 비자라고 합니다. 국가마다 비자의 필요여부가 다르고,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아이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여행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라면 비자 만료 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아이를 데리고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아가씨와 귀하의 오빠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아가씨가 몰래 한국에 입국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며 찾아오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에도 오빠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당사자인 오빠가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적법 제6조에 의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오빠께서 이혼을 할 경우, 베트남 아가씨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베트남 아가씨도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를 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고 그 엄마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 다문화 시대에 해외여성들과의 혼인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들은 나라에서 개인 가정에 대해 강제적으로 해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 부부가 건강하게 소통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여성들도 국적이 다를 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나 베트남아가씨와 오빠와의 혼인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나 베트남 아가씨를 찾아 함께 이야기를 하여야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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