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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애 아빠는 애를 데려가기 직전 다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렸으나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튼, 그쪽 여자가 너무나 예민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낸 그 날 저와 아이가 통화하는 것을 한 번 보고는 저렇게 통화하도록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고 하여 아이가 제 방에 들어가 겁에 질려 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가 그 여자랑 살아야한다고 하고 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전화조차 하지 못 한 채 일 년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아이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 아이 근황을 물어보고 아이 학교 홈피에 들어가 지내는 상황과 사진등을 몰래 보는 방법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지낼 수 밖에 없엇습니다.
이후, 일 년 동안 꾸준히 아이 아빠를 설득하여 지난 겨울 방학인 12월에 1주일 정도 아이를 저의 집인 아이 외가에
데리고 가서 지내게 했습니다.그 중 이틀 정도를 저도 함께 보냈구요.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니까 조용히 연락을 않고 지내면
볼 수 있게 해 줄테니 기다리라고 했고, 그 말만 믿고 일 년 이상을 쥐 죽은 듯 참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좋은 상황에서 아이를 만나야 그 여자가 아이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은니까요.
그래야 그 영향이 아이에게 미치지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겨울 방학 때 만난 아이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가장 추운 시기였음에도 아이는 맨 살에 얆은 츄리닝 하의 한 장 만 걸치고 왔고
챙겨 온 옷가방을 열어보니 제가 몇 해 전 아이와 헤어질 때 보냈던 바지 두 장에 시골 시장에서 파는 듯한 얆은
내복 바지 한 장(그것도 한 번도 입지 않은) 뿐이었고, 윗옷도 제가 사 준 예전의 옷들 몇 장뿐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정상체중이던 아이가 고도비만 상태로 변해있었기 때문에 그 옷들은 허벅지에도 걸쳐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 손 등에 1센티미터 정도의 사마귀가 나 있었는데 아이가 긁어서 온 손등이 피와 고름 범벅이어서 외할머니가 일주일을 병원에
매일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키셨습니다. 아이에게물어보니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아빠이고 그것도 토요일에
아빠가 회사를 마치고 오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새엄마하고는 평일에 병원에 같이 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자 눈에 먼지가 낀 듯 앞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과에 데리고 가서 검사해 보니 시력이 나빠져서 0.2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시력에 맞춰 안경을 맞춰
씌워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 아빠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고 그 여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여 아이 옷을 새로 사서 가방에 챙기고 맞춘 안경을 씌워
다시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방학 때 보자고 아이와 약속을 하고요.
지난 8월 15일은 저의 아버지이자 아이 외할아버지의 칠순이셨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거의 외가에서 자라기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상 아이걱정에 눈물을 흘리시곤 해서
당연히 방학을 맞은 아이를 일 주일이라도 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겨울 방학 때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 아빠가 방학 때 만이라도 뵈드리겠다고 약속도 직접 했다는 말을 듣고
아이 만날 날만 식구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방학 아이가 외가 다녀온 이야기를 몇 일 무심코 하는 걸 보고 여자가 너무나 참기 힘들어 해서
이번 방학 때 부터는 아이를 보낼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아이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은 아이를 보내고 싶으나 여자가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아아 아빠와 저는 서로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했고 저는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두 사람이
사는 동안 전화문자 등 뭐로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신경 쓰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보고 싶은 걸 참으며 일부러 전화조차 하지 않고 일 년 이 년을 보냈습니다.
단지 아이에게 영향이 미칠까봐서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 밖에 들지않습니다.
또 이혼하면서 제 명의로 된 집두 채를 한 채 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세금 내기 싫다고 포기 각서만 받아가고
명의변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제 차는 그 여자가 너무 싫어하니 가져가라고 난리를 쳐서
얼마 전 직접 와서 처리를 하고 갔습니다.
면접 교섭권 신청이 가능할른지요
그리고 신청을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집 쪽에서는 아이가 겨울방학에 왔을 때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서 아동학대까지도 들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빠는 오전 8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9시 이후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이 아빠가 자세히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아이 말로는 학원 다녀오면 매일 일곱 시 여덟 시라고 하는데.. 그 후 아이아빠가 와서 늦게까지 숙제를 봐 주고는 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여자의 전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해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아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이를 저희 집 쪽과 만나지 못 하게 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변경을 해 가라고 말로해도 안 됩니다.
그로인해 저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많이 내는 실정이지만 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집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요약하자면,
면접교섭권신청시 직접 할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와
그 쪽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와
집 명의변경을 할 수 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참고로 이혼시 친권은 아이 아빠에게 그리고 양육원은 제게로 정해놓고 고친 적은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이의 안전에 대하여 걱정이 되신다면 최선의 방법은 어머니인 귀하께서 아이를 직접 키우시는 것입니다. 아이아빠는 아이에게 정성으로 대하지만 아이아빠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는 귀하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1. 면접교섭권 신청방법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귀하), 혼인관계증명서(귀하), 기본증명서(아이), 주민등록등본(귀하와 아이아빠)이 각2통씩 필요합니다. 본원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귀하의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아이아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아이아빠이므로 아이아빠는 귀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문제
부동산의 이전등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판결ㆍ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래 등기는 등기의무자(사안에서 귀하)와 등기권리자(아이아빠)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등기권리자가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2000다60708).”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귀하가 재산분할로 집 한 채의 명의를 아이아빠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합의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아이아빠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가라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문을 받아 아이아빠에게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와 같은 경우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집의 명의를 아이아빠에게로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아빠가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아빠와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무엇인지, 아이아빠가 아이를 키울 의사는 있는지, 귀하의 의사는 정확히 무엇인지,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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