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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생략>
계모(의붓형제2명있음)는 아버지가 뇌출혈(치매도 있으심)로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퇴원한지 몇 개월 되지않아 아무도 모르게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협의이혼을 진행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니 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더 이상 내가 못 모시겠다”라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요는 협의이혼 전까지 몰랐던 집등이 전부 계모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협의이혼 때 병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판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없는지요??? 재산분할청구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저에 형편도 많이 좋지 않아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등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계모와 협의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모께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이 가능하시다면 직접 계모에게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고 계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청구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의사를 변경하시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인 여건 등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오니 당사자인 아버지의 의사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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