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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08년 12월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일반 주택 2층에 살고있습니다
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사한 다음해에 바로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해주긴했지만, 모터 전기료가 보통월2천원이면 되는데 모터고장으로 전기료를3만원을 넘게 냈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도않고 계속미뤄서요
이럴경우 전기료를집주인한테 청구해서받을수있는방업이있나요
그리고 이번겨울 큰한파로 집수도관이 다동파되고 모터도 고장나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안나오기전에도 마찬가지로 거진4개월동안 전기세를 2ㅡ3만원씩 냈습니다
조금씩조금씩은 나왔었는데 따뜻한봄이되니 아예 물한방울 나오질않아요
집주인은 자기는 먼데살고있으니 우리가 알아봐서 수리비용과 고장난곳을 알아보고전화를하라더군요
수리하고 비용청구한다했더니 그러면 안된다며ᆞᆢ
물안나온지 한달다되갑니다 아직도 물 안나와요
집주인이 모터수리는 세입자가 하라며 안고쳐준답니다
1층아줌마랑 반씩부담해서 수리하라나요ㅡㅡ
수리안해주면 이사가겠다고하니 1년채우고 나가라네요.
봄이라해도 아직은 추운데 물안나와서 보일러가동도 못하고 얼어죽을뻔했습니다.
밥은고사하고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상황인데
집주인 절대 자기는못고쳐준다며 전화도그냥끊어버립니다. 말이안통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당장이사나가고싶은데 보증금은받을수있는지
집주인은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절대 못준다는데
그리고집은 우리더러 부동산에 내놓으라는데
세입자가 살수있는 상황도 안만들어주고 이사가지도못하게하는건 말도안되는거잖아요
중간에 계약파기했다고 복비도내놓으라하는거 아닌지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이상 이집 수리해준대도 살기싫은데 당장 보증금받고 이사갈수있는방법ᆢ없나요?
도와주세요ㅡㅡ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 수선이 비용이 별로 들지않는 사소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 단정할 수 없지만 모터의 고장은 사소한 고장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선을 해야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아래의 판례는 수선의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출처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임차보증금반환】 [공2010상,995])
수선을 해주시기를 거부하므로 이는 임대차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을 해달라는 내용과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위 해지통고 후 님께서는 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가 아니더라도 님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후 3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계속 사시려면 수선비를 님께서 대신 부담하시고 이를 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주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지통고를 하신 후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소로서 청구를 하시든지 수선비를 대신 지급하신 후 소로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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