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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식으로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으며, 그 중 저는 막내아들입니다.
제 누나와 형에게는 각각 1남1녀가 있고, 저에게는 2남이 있는데 모두 성년입니다. 우리 3남매가 합의하였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는 제 형의 아들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손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인 우리 3남매와 그 직계비속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의 손자인 조카에게 바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1. 위 방법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우리 3남매 모두에게 배우자가 있고, 제 조카들 중 2명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으며, 그 중 명의 이전 대상자인 조카에게만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3. 절차(구비 서류 포함)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4. 만일 위 방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상담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생존해계시는지요? 귀하의 아버지께서 생존하셨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질문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논의는 아버지의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올리신 글은 상속권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손자 중 1인인 손자2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묻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법으로 손자2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라는 것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모두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이어서 어머니의 재산 중 다른 재산도 있는데 아파트만 손자2에게 상속하게 하려는 의도이시라면 이러한 방법보다 일단 누님, 형님, 귀하께서 상속하신 후 이 아파트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손자2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2.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상속포기시 상속포기청구서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피상속인(사망자) 필요서류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상속인 필요서류는 상속인당 각 1부씩 요구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또한 선순위 상속포기후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내지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후순위 상속포기인이 1순위 상속포기인이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추가적으로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순위 상속포기인들이 상속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는바, 선순위 상속인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포기 인정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욱 번거롭고 법원에 따라서는 추후 보정을 명할 수 도 있으므로, 법원이 발급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결정문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 된다면 누님, 형님, 귀하께서 각자의 상속분을 손자2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손자2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3. 24, 2006다2179). 따라서 상속재산 중 아파트만 손자2에게 명의 이전을 원하실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일단 누님, 형님, 귀하께서 상속하신 후 아파트에 대해 취득한 각자의 지분을 손자2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법률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인천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441-1366, 인천시 남구 학익2동 244-23 현정빌딩 6층)이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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