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으나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은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번호 감추기 등으로 전화를 해 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