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 1급을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기존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회사측에 문의했더니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등록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후견인을 등록하는 것이 재산을 상속받는것과 같은 의미인지요?

 

2. 위로 형이 있는데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럴경우 저 혼자서 후견인 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