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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준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제 이름이 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고소인이 사실대로 고소하지 않고 허위사실 몇 가지를 포함하여
고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에서 시인을 했다가 공소사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재판에서 부인을 하면 ,
재조사를 해야 함으로 제가 고소인 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인의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소사실이 허위로 작성되어 고소한것을 몰랐다는 확인서와
더 이상 증인이 아니다 라는 확인서를 피고소인을 통하여 법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까?
제출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무고는 아닌 것 같은데...허위사실이 많은 고소장에 증인으로 되어 있는 제가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검찰조사가 끝나서 공소제기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검찰수사단계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법원의 재판단계로 넘어간 경우에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은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검찰수사단계라면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 증인이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경우는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판사는 원 재판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님께서 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밝히시려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으시거나 증인진술을 거부하셔서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고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에게 미안해서 그러하다면 더욱더 법원에 출석하셔서 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밝히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증인이 아니다 라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셔도 법원에서 님의 증언이 재판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증인으로 나가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님의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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