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집은 단독2층집의 2층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집의 만기가 11월 7일인데 집주인이 전세를 1500올려달라고 하여 집을 나가겠다고 9월 둘째주경 이야기하였고, 10월 23일에 다른집으로 이사가기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살던 1층집을 전세놓고 10월 15일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집이 2억의 담보가 걸려있고, 10억의 보증이 걸려있는 집이어서
혹시 집주인이 이사가고 나면, 저희집 전세가 안빠질것 같아서요..
집주인은 1, 2, 3층을(저희집은 2층입니다) 모두 전세놓고 자기도 나가서 전세를 살겠다는 것인데
집주인이 이 집을 나가버리면, 부동산에서 이런집은 전세를 권유하기에 좋지 않는 집이라고 소개를 안할수도 있다는데요.
참고로 10억의 보증은 1층 세입지가 들어오면서 바로 풀어주겠다고 한답니다.
집주인이 15일에 나가고 전세가 한없이 안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이 나가기전에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집주인은 현재 집을 전세도 내놓았지만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덩치가 큰 집이라 매매가 쉽게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