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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하실때 아버지 명의 재산을 처분하시고 새어머니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농장을 하고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실때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모든재산의 명의를 새어머니 앞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새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정리 하시고 자신의 친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재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농장)을 상속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해도 새어머니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0월달 들어 상속포기를 해준다 하면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쪽 자식들의 인감증명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의 명의를 바꾸었기에..
우리들은 상속권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새어머니의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입장에서 왜 우리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 공동상속?? 이런걸 미리 해놓을려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런거라면 당연히 따르겠지만..(저희도 첨부터 아버지 사후 공평하게 1:1:1:1:1로 유산을 나눌생각이었음)
만약 새어머니 자식들의 강요에 의한거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일단...
1. 새어머니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데 상속권자도 아닌 아버지 자식들의 인감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첨부터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명의를 옴긴 재산은 전부 아버지꺼인데 이럴경우 만약 새어머니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안할경우 우리가 찾아올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재산과 집을 팔아 시골에 농장을 짓고 집을 짓고 그러셨습니다.)
3. 14년전에 이혼하신 친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1, 딸 2 자식이 있음
새어머니에게는 아들1, 딸1 자식이 있음
답변드립니다.
새어머니가 5월에 돌아가셨다면 현재로서 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자신들의 상속분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여기에서의 상속포기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미한다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새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귀하측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귀하측의 인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인감이 어디에 필요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전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니다.
2. 일단 귀하에게는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권한이 없으므로 아버지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뿐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명의자가 새어머니이므로 그것이 전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그 행위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것, 최소한 공유관계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혼하신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친자인 귀하측에만 상속권이 있고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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