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당일 확정일자 받음)

2008년 1월 30일  세입자 주소 이전후 재전입 

2008년 1월 31일  2억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윤**)

 

2008년 1월 31일 근저당권은 소유자 유**와는 상관이 없이 장모인 구**가 실제로 돈을 빌려쓴거라고 합니다. 유**는 차용증에 도장찍은 것도 없고, 돈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유**는 이혼 소송 중이라 제게 근저당권말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음)

 

1. 이 경우 세입자인 제가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2.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근저당권말소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4. 경매진행 중에도 소송 가능한가요?

 

5.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소송비용은 승소해도 제가 부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