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30년이 넘게 같은 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명의로 된 텃밭과 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현재 별도의 상속없이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과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상태에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가꾸고 있는 텃밭을 매입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할아버지 명의의 텃밭을 매각하려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동의서(포기각서)를 받아 누워계신 아버지 명의로 상속시키려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동의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1. 7년전 돌아가신 고모의 권리 대행자인 고모부(남편)와는 연락도 되지 않고 왕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무료법률상담전화로 확인한 결과 고모부의 동의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찾을 수도, 연락할 방도도 없는데 그 분 본인의 동의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2. 미국으로 이민가신 고모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서류양식들이 필요한 건가요? 미국은 인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공증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버지 투병 및 간호 등으로 가계부담이 너무 큰 상태에서 꼭 약 2개월 남은 기간내에 토지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병원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맞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