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빚이 좀 있으셔서 제 명의로 분할 상속을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상속 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5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취,등록세는 어느정도나 내야 하나요??

   이미 1,065,600원을 납부는 했는데 맞나 해서요.. (3천6백만원 기준으로 세액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시세가 5천만원 정도 하지만.. 대출 천만원에 전세 보증금이 2천2백만원이 있는데..

   실제 상속받는 금액은 2천만원이 조금 안되지만 3천6백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2. 지금 남편 명의로 시세 9천만원 아파트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3.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경우에 3천6백만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기존 아파트를 3년 보유를 하고 팔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꼭 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둘다 작은 평수 ( 기존 19평, 상속 17평 ) 이구요.. 양주시 백석읍,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