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주거겸 해서 샀습니다.

전세를 살다 처음 집을 산거라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2층 주택이구요 올해 9월초에 구매 했습니다

1층은 저희가 살려고 거래전에 이전주인에게 퇴거를 통보해줄것을 부탁 했었구요.

2층은 거래기간이 끝나서 원만하게 계약을 다시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저희가 살려고 비워줄것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1층도 거래 할때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3년째 접어드는데 2년계약지나고 자동갱신이되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은 바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이전 주인하고 한 계약이라 그부분까지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운 집주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처음에는 저희도 여유를 주어 충분히 집을구할 시간을 준다는 생각에 기다려 주었지만 저희도 전세를 살고 비워줘야 하기에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한는건가요?

세입자 사정을 바줘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세입자 마음이 저와 같지 못한 모양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