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이 수원쪽에서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
몇년전 동탄에 좋은땅이 있다고 소개를 해 믿고 샀습니다.
건물도 짓고 세를 주라해서 사이가 좋았던지라 다 믿고 건축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을 하면서..
설계도면도 살짝 보여주고 가지고가고 여러계약서도 준다하면서 주지도 않는것이였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는대로 통장으로 다 입금해주었고요..
입금하고나서마다 지불한 영수증을 달라고해도 준다준다하면서 건물이 완공되여
세가 나간 지금까지 한장도 준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나 건축에대해 아는것이 없어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며 모든것을 믿고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완공이 다되고, 비용도 다 지불한 상태이고요, 건물에 세도 주고 했습니다.

몇일전에 건물의 건축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비용을 다 받지 못했다는것입니다.
완공된지도 오래이고 돈도 저희로부터 다 받은지도 오래된상태입니다.
건축업자가 사돈때문에 (돈문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랍니다.
(돈문제로 건축업자 속을 엄청 썩였나봅니다.)
저희는 건축업자들을 전혀 모르는사람였습니다.
사돈말로는 사돈의 친한 친구가 건축하는거라 했는데.. 알고보니 친구도 아니였습니다.
건축하는동안에 사는집하고 거리가 있어 건축공사하는것도 보지도 못하고 100%믿고 다 맡겼습니다.
(어차피 아들/며느리 물려줄 땅과 건물이여서 딸재산 불려주려는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을 살때에도 돈을 많이 챙겼을거라던데요..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땅값이 총 3억이면 계약서에는 1억으로 쓰고 돈은 3억을 준식으로 구입했는데..
계약서는 3억계약서는 없고 다운계약서(1억)만 있습니다.
이때에도 중간에서 사돈이 돈을 챙긴것같은데요 이것도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하는지요?

증거는 사돈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서와 건축업자들뿐인데요..
저희가 해야할방법을 알려주세요..
(ex)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되면 준비해야할것들이나, 가로챈 돈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절차같은방법이요)
그리고 건축업자가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한다는데요..
못하게하는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