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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주변 원룸에서 자취를 하게되었습니다. 2009년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 25만원씩 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보증금이나 수도요금 전기세 등 밀려서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에 살면서 도둑이 3번 들었습니다. 옷, 디카, 넷북 등 귀중품 들을 도난 당했습니다.
두번째 도둑이 들었을 때 집주인한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경찰에 신고 하고 보조키를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워낙 학교주변 원룸 촌이여서 소문날까바 그랬는지 신고 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 귀중품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집에다가 귀중품을 두지 말라고 합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을 도둑이 들었는데 해결방안 조차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5월부터 집에서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꼬박꼬박 다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도둑이 들었습니다. 더이상은 못살겠어서 이사를 하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남은 3개월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학생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무책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집관리를 해야하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제가 피해액을 보상해달라고 한것도 아닌거 아닙니까.
그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방을 빼면 자기네들은 3개월동안 피해를 어떻게 하냐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귀하에게는 차임을 지급하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정기간 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약정한 기간에 대한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둑이 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인 임대인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623조에 의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99다10004).”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직접 보조키를 다신 경우라면 이런 비용을 필요비(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유익비(임차물의 가치 자체를 유익하게 하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는 현존하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즉 이사가는 것)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가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시려면 꼭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받으시거나 최소한 다른 증인을 확보하시어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셔야 귀하께서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분께 합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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