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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고깃집에서 저녂을친구들과먹었습니다.
부츠를 신고왔는데 하얀색이라 좀걸리긴했습니다. 신발을벗고들어가는방형식으로되어있어서요
그래도 갔습니다. 부츠도 다른신발들과마찬가지로 같은곳에 벗어놨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부츠위에 오백원짜리만한 기름이 뚝떨어져서 검게 변해있는겁니다.
저는 책임자에게말했고 책임자는 내일 수선하는곳에 맡겨주겠다며 내일다시오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점심시간을 내서 30분거리에있는식당까지 전철을타고가서 수선해달라고햇더니
종업원인거같은 일하시는 여자분이 "그거 수선안된데요" 라고 첫마디를 건네더군요
그말을들으니 기분이나빳습니다. 그래서 그럼 변상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상중이시니 수요일날다시오라더군요..자기는권한이없다고
그래서 우선 화가났지만 부츠를 맡겨놓고 회사로 돌아왓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그때 식사햇던 영수증과 부츠를 맡겨놨다는 확인중을받고자 다시 식당을방문하였습니다.
책임자라는사람이잇엇고 말을했더니 1년전에 구입을했고 20만원이니 일년전에샀던 영수증을 가지고오면
10만원을 변상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는부츠이기에 이걸고쳐달라고 고치는게 젤좋고
못고치면 이것을다시사야하기때문에 다시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소비해야하는데 왜 내가 10만원을 부담을해야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책임자는 그럼 얼마를원하냐고물엇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그럼 경찰에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일년신은것을 전액다요구하느냐고경찰에가서 신고하라고합니다.
우린그렇게 못해준다고. 여기서 궁금한게 이런상황에서 식당과 제가 반반부담을해야하는건지
저는그식당에 밥을먹으러간거고(소비를한거죠) 비용 4만원가량을 지불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 까지 저보고 부담을하라는것은 좀못마땅하다생각됩니다.
신고가다가 묻은것도아니고 가만히잇는 부츠에 100프로 종업원에 실수로 일어난일에 제가 부담을해야하는이유가잇나요?
경찰에신고하라는 그 책임자말에 너무너무화가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다(대법원 1995.9.29, 94다13008).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9.6.27, 87다카1966,1967).”라고 합니다.
우선 귀하가 부츠를 구입한 곳에 문의하여 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구입한지 1년이 지난 부츠의 교환가치(매매가 등)가 얼마인지를 책정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부츠를 구입한 금액임 20만원을 전액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입한지 1년이 지난 부츠의 교환가치가 현재로도 20만원이라면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20만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지 1년이 지나 중고가 되어버린 것이라서 그 금액이 감소하였다면 20만원 전액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츠가 손괴(망가짐)되어 속상하신 심정은 이해가 되나 중고인 제품의 교환가치를 새 제품과 같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식당측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식당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방법이고,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0만원의 비용보다 더 소비될 수도 있으니 꼭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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