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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결혼중개업자 상대로 고소해서
결혼중개업자는 약식명령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증보험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결혼중개업체는 2008년 6월 12일에 결혼중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결혼중개계약은 2008년 6월 14일에 했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련법은 2008년 6월 15일에 시행했습니다.
결혼중개 성사는 2008년 7월 15일날 이루어졌으며, 이때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시행(6월15일)되기 전에 결혼중개 계약(6월14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 시행 시기와 계약 시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적용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즉 결혼중개 계약시기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결혼중개 사건 발생시기 로도
결혼중개업의 관련법률에 의해 손해배상 보증보험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허가 보증보험 보통약관 중요내용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이하 "인.허가조건"이라 합니다.)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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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글만을 가지고는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힘이 되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법체계 하에서는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이란,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형법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刑)이 가벼워진 범죄에 대하여는 신법을 소급적용한다(형법 제1조). 민법(民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민법 부칙 제2조).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런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동법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판결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와 공정증서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약식명령은 민사사건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해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길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