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결혼중개업자 상대로 고소해서
결혼중개업자는 약식명령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증보험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결혼중개업체는 2008년 6월 12일에 결혼중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결혼중개계약은 2008년 6월 14일에 했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련법은 2008년 6월 15일에 시행했습니다.
결혼중개 성사는 2008년 7월 15일날 이루어졌으며, 이때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시행(6월15일)되기 전에 결혼중개 계약(6월14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 시행 시기와 계약 시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적용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즉 결혼중개 계약시기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결혼중개 사건 발생시기 로도 
결혼중개업의 관련법률에 의해 손해배상 보증보험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허가 보증보험 보통약관 중요내용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이하 "인.허가조건"이라 합니다.)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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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