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싸움이있어서..

일본 파출소에 갔었었는데요.. 3주전쯤요..

그때 저의 소지품에 과도와 식용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새벽시간이었는데..

그 민박집주인(저와 싸움난사람) 그사람이 그 도구로 자기를 위해한다고 해서 일본 파출소에 저를 데려갔는데요

그때 일본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다라고 하여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찰서에 그사람들이 진정서를 냈다더군요..

영사관을 통해서 어쩌고 했다는데..

다음주에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본법은 현행범이 아니지만..

한국은 아니라고..

일단 진술을 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이런것도 한국법에선 현행범이 되나요?

아니면 경찰은 자기가 판사가 아니라 제 진술을 들은후에 판사가 판단을 한다 이러는데..

만약 판사가 판단하여 제가 유죄가 된다면 벌금형인가요?







그때 제가 과도와 식용유를 소지했었는데요
그때제가 과도를 소지한 이유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사실 자전거를 펑크내기위한 의도였습니다..
물론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경찰서가서 이런의도로 과도를 소지하였다고 말을 한다면
그 의도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나요?





손괴죄미수범도 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과도와 식용유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의도가 (자전거펑크)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면 의도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