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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2년 계약하고 현재시점으로 월세계약 만기일까지 약 5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에 주인이 바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달 반 전에 월세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여기저기에 문의해본결과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의 월세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고, 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과 한 월세 계약은 연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집주인은 월세 계약 연장이 되는거라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는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하네요
.
근데 제가 인터넷 리서치를 해본결과 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방음이 취약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저는 이집에 더 이상 살기가 싫은데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아사를 할 경우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곳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제가 평일에 일을 해서 집에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집 열쇠를 하나 맡긴상태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다음 세입자를 못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아 임대차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추후 입증을 하는데 있어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라 종전 임대인(양도인)에게 여전히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실제 반환받으시려면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면 종전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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