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같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을과 갑은 자신의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고, 을은 이 지분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누어 달라는 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재산가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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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갑은 자신의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고, 을은 이 지분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누어 달라는 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재산가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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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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