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와 엄마께서는 제가 4학년때부터 이혼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사셧습니다

하지만 두분이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그랫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자주 싸우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아빠가 가까운곳에 살아서

저희가 주말이 되면 찾아가서 자고 오고 그랫엇습니다

 

그러던중 엄마가 하던 분식집을 그만두시고 노래방을 하고 싶다고 하여

아빠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출인은 아빠로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노래방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좋았으나

엄마가 다른남자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낫던 거였습니다

 

아빠도 그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걸엇지만 간통죄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엄마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저희와 아빠쪽은 힘이 없어 합의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그전까지는 엄마랑 저랑 언니랑 살았는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나서 아빠와 언니랑 제가 아파트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하여 4000만원 정도를 받고나왔는데요

 

엄마가게로 인하여 대출받은 돈이 문제가되었습니다

엄마가800만원 정도 상환을 해놓았는데요 바람이 나고 부터는 아예갚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0만원에서 그돈의3분의2를 대출금빚갚는 돈으로 썻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엄마는 저희도 필요없다고 아빠가 저희를 힘겹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그자리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한지 2년이 다되었는데요 이런상황에서는 아빠께서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하는거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