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31일 새벽경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아반테 신형) 훔쳐 도망가서 택시를 받고 도망가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신고되 합의 진행중입니다..제차는 완전히 폐차하여 보험사에서 폐차 보험금를 받은 상태이며(9백 90만원)

 

차는 아반테 신형으로 2년된 차량으로 보험금가지고는 절대 신차를 살수없읍니다그래서 가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 하였으나 금액차이가 커 합의를 안볼려고 하네요..  ( 제 요구금액은 천팍백만원이며 가해자측은 사백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느선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현재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구속될경우 민사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