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은적은 없고, 1-2년에 한번 전화통화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아이가 제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친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지요?

 

2. 제가 아이와 성이 달라서 성과 본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아이도 원함) 또한 친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지요?

 

3. 저희들은 친부의 허락과 양해를 구함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일로 아이를 빼앗아 갈까바서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방이라서 직접 찾아뵙고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