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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쭈어 볼려고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생긴일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썼읍니다.. 그런대 매수자의 소재지나 전번 부동산직인이 없더라고요. 물어보았더니 부동산에서 일단 가계약식으로 쓰자하더군요 계약금은 바로준다고 하면서요. 계약금은 부동산에서 매수자 명의로 온라인 시켜주더라고요. 얼마있다가 중도금도 받았습니다. 잔금날이 얼마안남았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양도세를 많이 물어야할것같다고요. 그래서 양도세가 없다고 하지않았냐했더니, 총각인줄알았고 혼자사는중알고 양도세에대해서 말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다같이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전 집을 팔아도 빛이 많아서 양도세 낼돈도 없고 걱정을 하고있는데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설득할테니 의약금으로 3000만원만 준비하면 될것같다고 했습니다. 전 돈도없고 계약금 받은것도 빛갚는데 써버려서 없다고하니 부동산에서 빌려줄때니 일단 매수자 맘 변하기전에 계약금 하고 중도금포함 위약금을 주고 해약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다른부동산을 찻아갔습니다 여러군대.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확인설명서 매수자 등본 위임장 인감도장 어떤것도 제시한것이 없다며 사기치는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매수자하고 매도인감의 매수자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여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돈까지 빌려준다는데 설마하고 해약하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자기앞수표로 빌려주더라고요. 바로 매수자라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해약금을 좀 깍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조금 깍아주면서 먼저 돈 달라고하더라고요 주었습니다. 받고 말 좀 하더니 나가서 안오는 겁니다 . 전 화장실 간줄 알았습니다. 전 위임장 인감 어떤것도 못 봤는데 저 남자가 누군데 돈만 받고 가냐 했더니 부동산에서 자기가 책임 질 테니 걱정말라고만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제 내가 부동산에서 빌린것을 줘야하는데.. 억울했습니다 . 집 처음 임대아파트에서 분양받고 바로 매매를하면서 어떤 법도 모르고 그런 저를 가지고 장난친것 같았습니다. 집근처에 부동산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게 정당한거냐고 .. 그 부동산은 의약금을 왜 주냐고하면서 첨부터 잘못된 계약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장난치는것같다고 고소하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식하기에 작은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같이 좀 가달라고 또 혼자가면 부동산한테 농락당할것 같았습니다. 돈 줘야하는날 가서 작은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수자의 얼굴 신분증 위임장 하나도 못보고 계약했으니 매수자 전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죽어도 안갈켜준다고 하루종인 티격태격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매수자를 안보여주면 돈을 다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자고 하면서 각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 그돈에 어떤민사형사상 제기를 안할것으로 사인을했는데 제가 써준 차용증은 또 안주더군요 밤도 늦고해서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끝났으니 주소알려주면 차용증을 주겠노라고. 별 생각없이 알려줬는데 나머지 깍은 부분과 중개사비용 이사 첨부해서 내용증명서와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까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가요 돈 빌리고 안준 제가 잘못인가요? 아님 이부동산 제 재산가지고 장난치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귀하가 매수인에 대한 것을 어떠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양도세 문제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줄 3천만원을 부동산에게 빌렸고, 이 중에서 일부를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약금으로 주었는데 부동산에서 나머지 위약금 부분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다는 것인가요? 귀하와 부동산에서 작성한 각서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요?
계약을 할 당시 귀하께서는 매수인과 직접 만나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위임장 등을 확인하였거나 매수인과 직접 연락하여 귀하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이러한 과정을 귀하가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매수인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개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귀하의 과실 여부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고 하시니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14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문이 확정이 되어 그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이의가 있다면 기간안에 꼭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올린 글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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