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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6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회사문제로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준비하면서 무척싸웠기때문에 속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였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의 재수씨가 혼수얘기를 거론하는등
집들이에도 본인부모를 데려오는등.. 어이없는 행동이 이어졌고,그로인해 김장.제사.명절.등 갈때마다
남편과도 계속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2월 14일 왼쪽무릎 수술을 하게되었고 한달간 요양하라는 말과함께 퇴원을 하였으나,
25일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놀러가니 시골집에 가서시아버지와 조모와 조카의 밥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는 굽힐수도 없는상황이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가야한다는 통보에 너무 화가났고
남편은 니가 여기와서 한것이 뭐가있냐 부터 시작해서 심한 폭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댁문제로 쌓인것이 폭발해서 지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문의할 점은
4개월 밖에 되지않은 혼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빨리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데
전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정당한 기간이 되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양측의 말을 다 들어 보았을 경우나 혹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단지 혼인신고만을 안 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에서 보호하는 사실혼에 해당되어 혼인신고를 하신 것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십니다.
위와 같은 사실혼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사실혼이 단기간에 끝나게 된 경우
결혼식 비용은요
님께서 결혼식을 올리신 후 얼마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만일 혼인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단시일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서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경우(가령 혼인 1개월 내의 경우) 결혼식에 지출된 비용은 무용한 지출이라고 보아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남편분께 있다는 사실을 님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혼수 구입비, 예물.예복비는요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참조)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소유권이나 원상회복을 주장하시어 혼수구입비나 예물 예복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주택구입비로 금원을 지급했다면 그 금원도 전액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수나 살림살이 등의 경우는 구입 즉시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주택 등의 경우는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므로 주로 혼수로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여자들의 경우 혼수를 그대로 돌려받더라도 남자에 비해 손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수비용과 주택구입비 등 결혼을 위해 지출한 전비용의 비율과 현재 전 재산상태를 비교하시어 님이 지출하신 비율만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규정(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을 이용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당사자인 님의 남편분 외에 제3자(시어머니나 외도의 경우 상대방 여자 등도 포함됩니다.)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규정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혼이 오랜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법률혼에 준하여 결혼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집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나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남편의 소유로 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안타깝지만 님이 더 이상 머무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님께서 결혼하실 때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남편께 금원을 교부하여 남편께서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위 금원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님께서 금원을 교부하시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의만 남편명의로 하시기로 하셨다면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임을 주장하여 그 금원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과 금전적인 면,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님에게 결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 방법 외에 조금더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본상단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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