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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 주택이 하나 있고 저는 외동 아들 입니다.
공시시가를 보니 \67,100,000 이더라구요.
회사에서 이번에 해외 주제원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되어 정리를 해야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5억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의 이전 시 관련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제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3. 명의이전 관련해서 법무사에 대행을 시킬려니 비용도 비싼것 같아 제가 할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5억까지 일괄 공제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민법 제977조에 따라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속주택을 2010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귀하가 아직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2010당시 취득세인 2%의 취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로,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 관련서류로, 망인의 제적등본, 말소자 등본, 초본, 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로 사망이 표시되어야 함),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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