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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천막이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이므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연인즉, 1달전까지 저희집 옆에
경쟁 음식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
평소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 큰 문제 없이
잘 하다가 옆 경쟁 음식점이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은 그 후에 생겼나지요. 그 경쟁자 사장이
저희집을 신고하기 시작했지요. 그 경쟁자 사장이 자신이 일할땐
그 사장 역시 천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말 없다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니깐 저희를 신고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저희도
신고가 들어와서 얼떨결에 철거후 다시 설치 했지만,
신고는 계속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3번째 철거를 하게 되었네요.
3번째 철거를 하게 되면서 입소문을 통해 그 경쟁 사장이
신고를 하게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천막 자체가
불법이긴 하나, 대로가에 있는것도 아니고 상가 구석에 있어서
그 길을 다니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천막이 있다고 불편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막이 용으로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경쟁 사장은 이 근처 주민도 아닌데 한 개인이 그것도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피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3번씩이나 신고
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일반 식당 영업을 위한 접이식 천막의 설치는 불법증축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빈발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속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 식당 영업장의 용도로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어렵습니다.
비막이 천막이 불법한 행위라면 일반인, 즉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이를 철거하셔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계속 다시 설치를 하셨다면, 당연히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한 신고횟수가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우선은 사장님께서 천막의 설치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사실은 알고계신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신고하시는 분의 신원이 파악되셨다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하 관련 법률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대통령령이란, 건축법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관계 행정청에 문의해 보시고 요건을 간추시어 가설건축물의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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