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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난후 "신용불량"이 되었다구요.
이런,저런 카드값과 대출금등이 1500만원이 된다구요.
그 친구는 제게 500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1000만원은 기타 카드값으로 썻다고 이야기 했었답니다.
연락이 와서 만났었죠... 그 친구 집에 인사도 드리러 가고 했었으니...
집에도 찾아오고 해서 모른다 미룰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너에게 모든책임이 있으니 네가 다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었죠... 허나 계속 집에 찾아오고 또 가족들이 모두 동반되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고하신 저희 부친때문에... 많이 난감했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부터입니다.
이런저런 관계속에... "XX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런상황은 전혀 모르고...(차용증을 받기위해
유한 말투로 이야기 한 듯 합니다.)
만나자고 한 후 그 부모님과 다른 모르는 몇분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내용 :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2002.05.06 금 15.000.000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대여시 상환기일은 2004.12까지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위 내용은 지급명령에 기재된 내용... 그 친구가 "신용불량" 이 된 이후에 차용증을
금전을 빌린것처럼 쓴겁니다. 6개월 교제기간내 이 금액을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직장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을 얻고 밖에 나와서 혼자 살 시기였는데...
물론 교제를 했었으니 서로간의 소비가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8~10개월)간 집을 얻어서(출가) 생활
[전세인지,월세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며 생활비,주택비,용돈... 그 모든 비용들이 제게 책임이 있다는것이...
그 친구와의 교제를 중단하게 된 이유도 그 친구의 소비,생활방식 의 의견차이 였는데...
어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일금 천오백만원을 갚으라는...대여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는 차용증(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썻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차용증에 기재된 1,5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채무는 인정하지만 그에
상당한 돈은 아니라고 대여금액에 대해 부정하는지요?
사안의 내용으로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금전 지급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귀하께서 쓴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여 법원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인 귀하께서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다 변제 했다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차용증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성당시 다수 증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에와서 그 차용증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차용증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이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대여금 채무의 존재 즉, 차용증에 기재된 1,500만원에 대해 부정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대여금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차용증에 기재된 1,500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계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귀하께서 대여금액에 관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3.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떠나서 채권자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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