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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작년 3월경 누수가 있어 윗집세입자와 관리소 관계인이 와서 누수인 걸 확인하고 제가 계약한 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크게 번지지 않아 있던 중 제가 이사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언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했고 공인중개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월요일 제가 전화하니 자기가 아랫집 사람이랑 통화했는데 누수가 없다고 했다고 저희집 공사오시는 분께 새는지 봐달라고 해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집 공사오시는 분이 누수 잡는 분도 아니고 아직 중도금도 안치뤘는데 제가 왜 확인해야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수가 없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랫집이랑 통화했더니 말랐다고 했지 누수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2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다시 전화하니 바빠서 세입자와 매도자에게 연락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 저녁에 공인중개사 자기랑 확인하러 가자고 합니다. 일주일지난 이 시점에 확인하러 가자고 하네요. 화장실공사업체 쪽에서는 누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첫째 제가 누수보수 되기전까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중도금을 지급안해도 될까요?
둘째 계약파기를 한다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셋째 제가 복비를 줄 예정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는 누수없음이라고 해놓고 누수인지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현장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누수가 없다니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자세인데 법적으로 제재를 할 방법이나 민원을 넣을 수 없나요?
넷째 공사계약금을 손해보게 된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지금 현재 누수확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누수현상이 중대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아파트를 매수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귀하는 매매계약금을 돌려받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귀하는 매도인에게 그 보수 및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위와 같이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그 하자보수를 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라면 귀하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후 중도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예정된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더 나아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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