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했음에도 가압류권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신청서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접수는 되었는데 다른 사유로 해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 13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해서 가압류취소신청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먼저 집주인이 알고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후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가압류신청의 결정문을 발부받아 보면 가압류권자의 신청당시의 주소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장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서류들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시어 그 주소지로 다시 소장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럼에도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므로(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노력을 다 해 보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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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했음에도 가압류권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신청서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접수는 되었는데 다른 사유로 해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 13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해서 가압류취소신청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먼저 집주인이 알고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후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가압류신청의 결정문을 발부받아 보면 가압류권자의 신청당시의 주소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장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서류들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시어 그 주소지로 다시 소장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럼에도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므로(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노력을 다 해 보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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