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인데요.
제가 청구인이고 상대방이 5명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구요.
지금 소장부본송달 단계인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가족이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 에 대해서 법원이 소장부본 송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에 분명히 상대방으로 되어 있고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명서 등 다 제출했는데도 왜 미국에 사는 사람만 빼고 송달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정명령 같은것도 없었고요. 제가 따로 조치를 해야 하나요?


2. 상대방 중에 한명은 환자라서 요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당연히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요양원 주소로 송달지를 바꿔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즉 환자가 자신이 입원중인 병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