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39만6천원인데 본인도 상황이 그러하니만큼 30만원만 받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계약 파기 규책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거래가 성사된 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내아 하나요?

또한 내더라도 백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야지, 계약이 성사되지도 읺은 1억2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