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 쓰기 10분전 배우자와 협의가 안 되었다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법적책임이 없다면서요. 


저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매도인측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자가 위약금 300을 주겠다 했다고고 해서 열받지만 그러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달랑 저희가 보낸 500만원만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측 중개업자와만 이야기해서 다른 자료는 없고 중개업자가 보내준 매도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월세계약서(세입자 상황확인용), 당시 쓰려고 중개업자가 미리 작성해둔 날인 안 된 계약서만 있고


우리 중개인이 해약 당시 매도자와 이야기하는 상황을 녹음한 파일, 두 부동산 중개인간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저희는 재형저축과 정기예금을 깨서 금전적 손실도 있지만 매도인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소송하고 싶은데요.


1. 승소 가능성이 있는 지요?

2. 승소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4.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