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26일에 사망하셨는데요.3남홍길동이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1990년10월10일에 접수하면서부친사망일자를 1990년9원20일로 신고하여서 부친의 제적등본상의 사망일자가 1990년9월20일로 잘못 기록되어서 사망일자 정정허가 신청을 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사망일자가 정정허가 결정이 나올걸로 봅니다.제적등본에부친의 사망일자를 1990년7월26일로고치면3남이증여로소유권이전한토지이전과정에서사망자의인감을도용했는지등을파악해보려고문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