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차가 사고차량이 되어 중고차매매가격에서 13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을 통상손해로 볼 것이냐 특별손해로 볼 것이냐에 따라 청구 여부 또는 입증 책임 등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를 통상 손해로 볼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 그 금액 정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손해로 보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실 이외에 상대방에서 그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판례 중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13, 2001다52889)”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귀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의 귀하와 비슷한 사양의 중고차 가격과 사고가 난 후의 중고차 가격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을 증거로 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대하여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상을 해 준 보험사에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지는 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소유자와 대화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적, 비용적으로 귀하에게도 일정 부분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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