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분실한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