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소장부본을 1차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장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인이 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