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에 119m2 와 경량철골조 사무실용도에 82.5m2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또한, 가건물을 B,C에 세를 주어 보증금과 세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물론 A씨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뒷편에 '계약 만료와 철거요구시 철거를 실시합니다. ' 라고 날짜와 이름,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재 법무사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A씨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7월경인데, 건물 철거와 명도를 아무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을지요?

2. A씨가 자신의 건물에 투자 했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3. 계약이 만료 되 A씨가 명도를 하게되면 A<->B,C와의 계약일이 더 길게 될 경우, 아버지가께서 이 분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4. A씨가 임대업을 할 경우 건물 주로 등록이된 아버지를 제외하고 A씨와 B,C가 서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버지와 B,C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