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의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문제가 되어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할 때,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은 옳은 방법인지....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배에서는

명의이전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증여로 해야하나요 매매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바뀌면,

채무로 어머니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아버지가 채무를 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다른 부동산 재산도 있고,

월수입도 있습니다.

한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인데,

이혼 대가로 아파트라도 온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채무 없이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