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가 났겠지만 다행히도(사고가 안나는것이 최고다행이겠지만ㅜㅡ)
가슴쪽으로 부딪치셔서 무릎과 턱쪽에 조금 부어올랐고 가슴쪽에 굉장히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첫날 찜질하시고 둘째날 병원가보았더니 타박상이라고 하여 약받아오셨는데 몇일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차도가 없어서 병원을 다시 가셔서 엑스레이 다시 찍었는데 3,4번갈비뼈에 금이 갔고 가슴앞쪽에도 금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그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던곳은 이삿집센터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입니다.
일정비용을 내고 주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가로등이 있어 켜지면 밝아서 보이기는 하는데 20시경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찌 해야 할까요??
현재 주수입원인 가게가 어머니의 입원관계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만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특수차량의 주차가 올바르지 않다면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당장이라도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만 절차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내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는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로 불법주차에 해당됩니다.
2.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데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불법주차와 손해확대의 인과관계 인정한 판례입니다.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입니다.
-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의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갑과 을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갑과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상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