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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 이혼에 대하여 상담하려합니다
늘 폭력과 쌍욕에 수십년을 살아오신 엄마 이십니다
워낙 저희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온 터라 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하고 엄마와 아버지 두분이서 사시는데
엄마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이 큽니다
공무원퇴직으로 모든 재산과 관리는 아버지가 하시며 연금도 다달이 나오지만
엄마는 돈한푼 만져보지도 못하시고 생활비를 타서 씁니다
집안 살림에 공과금 이모든걸 월 70-100만원 생활비를 타서 쓰는데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도 소용없이 많게는 100 어떨땐 70,80 이렇게 주신다 합니다
한번은 엄마가 아버지 몰래 몇년동안 모으신 500만원을 만기가 되어 찾으러 우체국에 갔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직원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더랍니다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당신이 찾으려고 하신거랍니다
어쩐지 주민등록증을 찾아도 없더라고....하시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 눈물만 나오더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엄마에게" 너는 내가 밥먹여 준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너 아니면 난 처녀와 결혼한다" 등으로
정말 인간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몇년전 아버지께서 어쩔수 없이 집을 (아파트) 엄마의 명의로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렸답니다
충격에 빠진 엄마는 애지중지 지금 집을 평생 늙어 죽을 생각으로 사셨다는데
한순간에 계약하고 오신겁니다
그것도 그 옆라인으로 가시게 된겁니다
몇십년된 아파트라 리모델링하고 이사해서 사셨던 집인데
오히려 헌집으로 가게 된것입니다
그 일로 지금 밥도 꿂으시고 몸도많이 편찮으시게 되어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으론 돈 한푼 아까워 히신 아버지가 절대 손해 보면서 아파트를 옮기실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옮길려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명의가 엄마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일겁니다
그때문인지 더 배신감이 쌓인다면서 할수만 있다면 이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문제는
엄마가 예전부터 이혼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셨으나 몇십년을 아버지의 테두리안에서 살아오셨던 분이라
맞아서 멍이 새파랗게 들어도 (진단서만 끊어놓고) 또다시 이렇게 그냥 참고 사는게 편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법쪽으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언성을 높이면 우리만 더 당한다 이런식입니다
저는 엄마께 아니라고 엄마도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너희 아빠 한테는 절대 못 당한다고 말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고 계시고 오히려 안쫒겨 난것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엄마가
너무 불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단 하루라고 편하게 살수 있는지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 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부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 두분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만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내원해 주시기를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머니께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부부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이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당사자의 어머님의 결심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의 상담이 아니시면 상담 답변에 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님께 내원해드리길 권유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