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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관계에 08년도에 아들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이혼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양육권을 갖을수 있는지 여쭤 볼게요..
시댁에 근2~3년을 들어가 식당일 도우며 용돈 조금씩 받아가며 살다
작년에 나라에서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해 주어 살고 있습니다...
남편되는 사람은 근근이 일하며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이제 3번째 줬구요
저도 이번달부터 회사 취직하여 년봉 13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내내 싸움도 많았구요.. 싸움할때 목을 조르고 상엎고 물건 던지고 하는
남편이 싫어 속앓이만 벌써 3년째네요...
시어머니는 술만 드시면 전화 하셔서 울고 스트레스를 많이주고 암튼 시댁과의 갈등도 많은데
그런걸 모두 남편은 묵살해 버립니다...밤마다 술먹는 남편이 보기 싫구요
견디기 힘들고 이젠 너무 지쳐서 남편과 말한마디 없이 하루 얼굴 한번씩 마주칠뿐
각방 쓰고 있어요.. 말끝마다 욕을 하는 남편이 너무 싫어 헤어지고 싶어요
혹시 이혼성립이 될까요?? 양육권은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시댁도 아이맡아 줄만큼 경제적으로나 (식당)하시기에 잠시도 아이를 봐줄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저한테 주지 않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소송이 될까요?? 양육권도 가질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이신지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신가요?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상담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과 상대방의 입장 또한 정확히 알아야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사오니 반드시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신혼부부전세임대를 받으신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는 전제하에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또한 배우자가 귀하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께서 귀하에게 가한 폭행, 협박, 감금 행위가 가정폭력 및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면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며, 과거 몇 년 전의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는 고소 및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혼인 해소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