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여가

30여만원이 나오는데 이 급여로 자식(중학생)과 저 2인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생활하는데도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난 2월까지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23만원 정도를 분할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을 모두 압류한다고 하는데 수급권 통장도 압류가 되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을 해보았는데 수급권통장으로 급여 말고 다른 돈을 넣은 적이 없으면 괜찮을 것이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만약 되면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결정이 나기까지 한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생활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수급권 급여통장도 압류를 시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