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부담하는걸로 4자 대면해서 합의 보았습니다.
가해자 , 가해자 부 , 피해자 , 피해자 부
그런데 갑자기 반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더니 일방 폭행으로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구상권 청구를 위할것 같은데요.
위에 합의 본 녹취 내역,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각서를 쓰자고 하니 그쪽에서 회피했구요.

 

추가사항  합의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각 된다고 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