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시골집과 땅을 파시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며 저의 대출금(주택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 주실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