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입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있구요..
근데 남편이 협의이혼할때 작성한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있어서요..
법원에서 동영상 보여주고 상담받을때 법이 바뀌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시,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숙려기간때도 처벌이 가능한가 해서요..
막상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하다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상태구..지금은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적응을
하지못해서 오전반만 보내고 있어 당장 일을 못구하고 있어요..꼭좀 부탁드려요..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