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갖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이기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포기하고 양육자 친권자도 모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것 같기도하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가 모든걸 포기하는게 현명한 걸까요??

아직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모든걸 포기할때 남편이 순순히 받아 들인다면 합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하는지요? (A4용지에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포기하겠습니다\'하고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합의서를 다 쓰고나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렇게됐을경우에는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을 무시하고

위자료나 친권자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합의서를 보니 양육비용의 부담이라고 있던데

아기를 데려간 쪽에 양육비를 얼마만큼 지급하게끔 되어있는것 같은데

저는 십원도 보태줄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이랑 얘기를해서 \'못준다 안받는다\'로 서로 합의가 됐는데도 법적으로 양육권자에게 꼭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면접교섭권이라는것도 있던데 친권자나 양육자를 포기했지만 미성년 아동일경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한다는 조항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협의이혼하려고 준비중에 시댁식구들이 와서 못살게 굴거나 쫒아 내서 집을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협의 이혼은 못하게 될것이고 이혼 소송을 하게될텐데 제가 집을 나온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기도 있는데...혼자 나온게..??

협의이혼신청을 하고나서 숙려기간에 같이 살고있는 집을 나와있는건 나중에 이혼소송으로 갔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세세한것까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것 같아서

작은거 하나도 궁금합니다.

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것같아 전화상담이 가능한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